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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엄호 나선 사무처 "정부의 행정입법권, 부당한 침해 아니다"

입력
2015.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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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위임범위 넘으면 통제 필요"

국회사무처는 1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 입법권을 총괄지원하는 사무처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자료’를 통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또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ㆍ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도 적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의 우려처럼 수정 요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사무처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이번 개정안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과거 사례도 정리했다. 사무처는 ▦2009년 재해예방 및 국가정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건축사가 아닌 자에게 건축사무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시행령 등을 법률의 위임을 벗아난 행정입법 사례로 제시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시행 편의를 위해 행정부에 시행령을 만드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행정편의주적 발상에 따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제정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률 밖에서 이뤄진 행정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받기까지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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