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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개정 다시 팔 걷은 새누리

입력
2015.05.27 17:34

"20대 국회부터 적용 방안 검토"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제한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다시 나설 태세다.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7일 일제히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과거 독일 의회의 노동ㆍ연금개혁 성공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국회는 독일 같은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20대 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금 개혁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가 가닥을 잡았는데도,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연계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를 장담하기 어렵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폭력 국회’ 방지를 목표로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원내에 ‘선진화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에 같은 취지의 TF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선진화법 개정안을 차기 국회부터 적용키로 방향을 잡았다. 한 원내당직자는 “선진화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차기 국회부터 적용하자는 데에는 수권을 꿈꾸는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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