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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소득상한액부터 높여라

입력
2015.05.27 13:1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향후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현재의 40%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은 현재보다 더 커지지만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당면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선 기초연금 증액이 더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구조통합과 소득상한액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 연금액’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 재분배 기능이 담긴 연금제도다.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4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100만원의 20%인 20만원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20%를 더하는 식으로 애초에 친서민적 연금제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자는 소득대체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사보험과 비교하면 수익률 면에서 월등하다.

국민연금 산출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을 뜻한다. 연금공단이 제시하는 현재 이 값은 204만4,756원이다. 그런데 같은 소득을 신고하는 건강보험 1,500만 직장가입자 평균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왜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날까.

첫째, 가입자의 차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150만명의 공무원, 교사, 군 장교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의 평균소득은 올해 467만원이며,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가입자는 일반 공무원보다 임금수준이 더 높다.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안정성이 좋은 ‘우량가입자’가 제외되니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아진다.

둘째, 소득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 현재 건강보험의 소득상한액은 월 7,810만원이고 고용보험은 아예 상한이 없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2014년 기준 804만6,000원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408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상한이 낮으니 월 408만원 버는 사람이나 4,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똑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다. 평균값 하향평준화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공적연금을 일원화하는 ‘국민연금 하나로’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만 하다. 지나치게 낮은 소득상한액을 공무원연금 수준 또는 건강보험 수준으로 높인다면 A값은 자연스레 오른다. 구태여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거나 급작스런 보험료율 인상을 하지 않아도 연금이 늘어난다. 특히 저소득층은 큰 혜택을 본다. 물론 소득상한액 상승으로 고소득자는 연금지급액이 다소 늘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A값 효과와 주는 돈의 한계(연금수령상한제)를 적절히 정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런 노력으로 A값이 250만원으로 오를 경우를 가정하면 50만원 소득자는 21%, 100만원 소득자는 17.5%, 평균소득자(198만원)는 13%, 300만원 소득자는 10.4%의 연금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A값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 소득자의 연금은 34.2%까지 올라간다.

건강보험도 과거에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를 따로 분류했다. 공무원과 교사도 따로 기금을 운용해 보험료율도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통합으로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운용 효율성과 보장성을 높였다.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로 벽을 허물고 하나로 통합하면 모두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14%)이 국민연금(9%)에 비해 높고 퇴직금 불이익이 있다. 그렇기에 9% 보험료는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초과분(5%)에 대해선 현재의 직역연금에서 부가적으로 운용해 추가 연금을 지급하자. 이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도 좋고 공무원도 추가 연금을 받으니 모두가 이익이다.

김형모 사회민주당 창당준비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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