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기 사이트 근절"…단속·감시 강화

입력
2018.10.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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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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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단과 동시에 관련 처벌조항을 적은 경고 메시지를 강제 노출시키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 게시판에는 성매매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성매매 경험 글이 주로 올라온다. 대표적인 A사이트 1곳을 기준으로 1주일간 1,025개 업소 관련 후기 글이 5,144개 등록될 정도로 이용이 활발하다. 점검단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운영자에게는 고수익을 안겨주는 한편 일반인의 성매매 알선업 유입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이트가 폐쇄돼도 웹 주소만 바꿔 영업을 재개하기 쉽고, 게시물 내용이 직접 체험이 아닌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법률상담과 같이 사이트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부처별 대응책으로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성매매 관련 단속사례와 처벌조항을 알리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또 성매매 현상과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은 성구매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성매매알선업자와 성구매자 간의 관계를 끊기 위해 성매매 후기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시켜준다는 국제알선업자에게 속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 받는 외국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논의한다. 여가부는 우선 전문인력 1, 2명을 기존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1개소)에 배치하고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무부과 경찰청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규정(성매매처벌법 제8조2항) 이행을 강화하고, 다누리콜 등 외국인 통ㆍ번역서비스와의 원활한 연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164개 전체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에 외국인 입소ㆍ이용자는 164명이다. 지난해 1년간 214명이 이용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성매매추진점검단장)은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며 “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번 회의로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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