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 ‘집합제한 명령’

입력
2020.06.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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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하면 이용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1일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해당 시설은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유입 관련이 1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10명 중 8명은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이며, 1명은 광주 행복한요양원 관련, 1명은 원인불명으로 역학조사 중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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