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최다... 서울서 불씨 확산하는 이태원발 ‘N차 감염’

입력
2020.05.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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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 이태원 클럽발 신규 환자 전날 대비 9명 증가 

 6명은 ‘인천 학원 강사발’ 추정… 성동구 식당 ‘일루오리’ 직원ㆍ손님 감염 

 다중이용시설 비상… 일반 노래방 집합금지 확대 필요성 제기도 

지난 23일 자정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일반 노래방의 간판은 켜 있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코인노래방의 불은 꺼져 있다.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만 지난 22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양승준 기자
지난 23일 자정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일반 노래방의 간판은 켜 있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코인노래방의 불은 꺼져 있다.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만 지난 22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양승준 기자

‘불씨’는 19일째 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6~7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불길은 번지는 모양새다. 이태원 클럽발 지역 확산을 빨리 잡지 않으면 초ㆍ중ㆍ고교 등교 재개와 맞물려 대형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감염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일주일 새 이태원발 확진자가 25일 가장 많이 나와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태원발 환자수는 112명.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명이 증가했다. 성동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이태원발 확진자는 구에서 3명이 더 나왔다. 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성동구 인원까지 더하면 서울에서 확인된 이태원발 확진자수는 전날 대비 총 9명이 늘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2~3명 선에서 확진자가 나오던 추세에서 3배가 는 것이다.

시와 자치구가 이날 확진자로 발표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9명 중 과반인 6명은 인천 학원 강사발 감염자로 파악된다.

서울 중화2동 거주 40대 남성 A씨와 서원동 거주 20대 여성 B씨, 용인시 거주 60대 C씨 그리고 C씨와 접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금호동 거주 50대 D씨, 60대 E씨, 70대 F씨 등이다.

A씨는 ‘인천 확원 강사발’ 6차 감염자로 보인다. 광진구에 따르면 A씨는 부천시 소재 ‘라온뷔페’에서 열린 돌잔치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자양4동 거주 50대 여성 직장 동료의 남편이다.

이태원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1차)를 시작으로 그의 제자(2차), 제자가 방문한 노래방을 다녀온 뒤 양성 판정을 받은 택시 기사(3차), 기사가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한 돌찬지의 가족과 하객(4객), 이들의 직장동료(5차)를 거쳐 직장 동료 가족(6차)으로 이어지는 감염 경로다. 역학조사 결과, B씨와 C씨 모두 돌잔치에서 사진 촬영을 했던 택시기사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을 통해 감염 됐다.

성동구에선 이날 오후 이태원발 감염자가 잇따라 나왔다. C씨는 돌잔치 택시기사 접촉자로 분류된 자양4동 거주 50대 여성이 일하는 식당을 지난 13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가 접촉한 자양4동 거주 50대 여성은 성동구 소재 식당 ‘일루오리’에서 근무한다. D, E, F씨는 지난 17일 C씨를 만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발 감염이 특정 식당을 통해 2차 감염이 이뤄지자 성동구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5.11~21일 기간 중 일루오리(성수일로8길 40, 2층) 영업장을 방문한 모든 분들에게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 바람’이란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방문자 관리에 나섰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중구 청사에 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식당 종업원 등 밀접접촉자 36명과 손님 83명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발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더 강화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태원발 감염이 식당이나 노래방을 통해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에서 코인노래방에 사실상 운영 중지인 집합금지명령을 최근 잇따라 내렸지만, 운영 제한을 일반 노래방으로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인노래방이 문을 닫자 일반 노래방으로 사람이 몰려 또 다른 감염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자정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건물. 지상 2층에 자리한 ‘G 코인노래방’은 문을 닫았지만,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노래방’은 영업이 한창이었다. 코인노래방이 아닌 일반 노래방은 집합명령금지 대상이 아니라 손님들은 자유롭게 노래방을 이용했다.

노래방은 밀폐된 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나온 비말이 공용 공간이 복도로 확산해주변 감염을 일으키기 쉽다. 단순히 코인노래방의 무인 운영 여부 등을 떠나 노래방 전체를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일반 노래방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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