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심사…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입력
2020.05.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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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n번방’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검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했다고 판단,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ㆍ가입 등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일단 구속기소된 ‘박사’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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