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은] 입시 부분 마무리 단계… 불구속 상태서 펀드의혹 심리

입력
2020.05.10 17:40
수정
2020.05.10 19:5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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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행사 쉬워졌지만 앞선 증언서 ‘스펙 부풀리기’ 정황 다수 나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0일 석방돼 14일부터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 측은 “구속 상태에서 10년도 더 된 일을 변론하려니 어렵다”며 줄곧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해 온 터라, 석방을 계기로 전보다 쉽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14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딸 조모씨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관해 묻는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서 받는 첫 재판이다. 지난 재판에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는 증언이 나와, 한 교수가 어떻게 증언할 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 등을 부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달 28일 입시비리 관련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재판부는 다음달부터 한 달 간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첫 증인으로 일가의 가족펀드를 운용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를 부를 예정이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증인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씨가 정 교수와 얽혀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조씨는 △최소 투자 수익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하고 △조 전 장관 가족 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으며 △조 전 장관의 지명 즈음 정 교수의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 인멸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45)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증인으로 불러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ㆍ위조 의혹을 심리한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 교수가 방어권 행사 면에선 유리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진행된 보석심문과 구속심문에서 “15년전 일을 회상하기엔 인간의 기억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 놓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왜곡 해석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누락한 증거까지 찾아내려면 정 교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선 재판에서 입시비리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일부 나온 만큼 석방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 교수를 석방하며 ‘증거 조사가 끝난 부분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심증 형성을 했다는 의미”라며 이미 진행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동안 증인신문에서는 “정 교수가 허위 인턴 확인서에 관여했고 딸의 ‘스펙 부풀리기’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다수 나왔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구속 199일만인 1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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