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0대 여성 살해 피의자 ‘모른다’ 일관…수천만원 도박 빚

입력
2020.04.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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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피의자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피의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31)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 30분 사이에 B(34)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는 등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는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직후인 지난 15일 오전 B씨에게 빼앗은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팔찌의 출처를 묻는 아내에게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이 금팔찌는 A씨 아내와 피해자가 우정을 의미로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찰은 지난 2월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없고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를 분석한 결과 A씨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등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그는 “당시 약을 먹었고, 거기를 갔던 것 같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직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수천만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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