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강남 한 복지관서 ‘도장 1번만 찍으라’ 안내… 고발할 것”

입력
2020.04.13 17:24
수정
2020.04.14 15:05
구독

“민주당 찍으란 의미, 관권선거 의혹 밝히겠다”

서울 강남의 A복지관이 4ㆍ15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10일 복지관 거주민들에게 배포한 투표 관련 안내문으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란 문구가 적혀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해당 사실을 밝히며 A복지관과 강남구청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서울 강남의 A복지관이 4ㆍ15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10일 복지관 거주민들에게 배포한 투표 관련 안내문으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란 문구가 적혀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해당 사실을 밝히며 A복지관과 강남구청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서울 강남의 한 복지관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4ㆍ15 총선 투표 날 ‘기표소에서 도장을 1번만 찍으라’는 안내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의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란 의미로 연상된다며 해당 복지관과 관할 구청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13일 “최근 강남에 위치한 A복지관이 배포한 이같은 내용의 투표 관련 유인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A복지관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거주민 190여명에게 해당 유인물을 담은 소형 상자를 보냈다. ‘4월 15일은 투표하는 날’, ‘4월 10일, 11일은 사전투표 하는 날’이란 제목의 유인물에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상자에는 유인물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손 세척제와 마스크가 들어 있었다.

강남구청은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장애인들이 한글을 이해 못할 것 같아 숫자로 ‘1번만 찍으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A복지관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강남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곽 의원은 “전액 시와 구비로 운영되는 복지법인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 누구라도 1번을 찍으라고 하면 민주당을 찍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권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복지법인과 강남구청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