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1년ㆍ벌금1000만원

입력
2020.04.05 18:47
수정
2020.04.05 2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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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교회 등 고위험시설 방역 책임자 지정

“하루 신규 확진 50명 이하” 목표 제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경기 의정부 소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검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경기 의정부 소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검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1만명을 넘고,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유입이 계속 되면서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확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책임자 지정 등이 추가돼 1차 때보다 강도가 세졌다.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까지 언급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종교ㆍ체육ㆍ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가 포함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지금은 지역사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라며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종 코로나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지역사회 전파에 취약한 병원과 교회, 노인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방역 책임자 1명을 지정,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관련 지침을 개정, 접촉자 조사 범위를 종전 ‘증상 발생 전 1일’에서 ‘발생 전 2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흡연자도 추가했다. 접촉자 조사범위 확대 지침은 3일, 흡연자 고위험군 포함은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관련, 정부는 일평균 50명 이하의 신규 확진자 발생, 감염경로 미상 환자 발생비율 3~5% 미만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내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중증 이상의 신종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의료인력 감염예방에도 주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이날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의 전화 처방ㆍ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 활용 △폐렴ㆍ발열 환자의 의료기관 진입 전 진단검사 의무화 △확진자 치료기관 내 환자와 의료인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가운데 의료인력 241명(3일 0시 기준)이 감염되면서 의료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은 물론 거짓 신고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와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전까지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지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해 24시간 감시하고 이탈이 의심될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할 경우에 대비,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자가격리 위반자는 총 137명으로 이 중 63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18)이 해열제를 복용한 사실을 숨기고 입국한 것과 관련, 권 본부장은 “위법하고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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