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열제로 발열 숨겨 검역 통과하면 처벌

입력
2020.04.05 15:00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구급차가 입원 환자를 옮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구급차가 입원 환자를 옮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가 해열제를 복용해 검역과정에서 발열 증상을 숨길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18세 유학생이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해 검역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5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자가 해열제를 복용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기내와 외부에서의 이동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이 부분은 일단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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