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 한국 구현 위한 새 법적 기반 마련

입력
2020.04.06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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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큰 화재사고가 일어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전기로 인한 화재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다. 이후 20년이 지나 김정훈 의원과 김성환 의원에 의해 이 법이 다시 발의되며 오랫동안 계류되어 오다 마침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화재 등 전기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전기안전관리법’은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을 위한 새로운 법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산업’과 ‘국민안전’에 관한 부문을 단일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에 관한 규정이 전력산업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이러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마련한 것이 바로 ‘전기안전관리법’이다.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전기설비의 설치에서부터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담긴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매 5년마다 전기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전기안전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둘째, 전기설비 안전과 관련해 공사계획 인가와 신고, 검사, 일반용점검, 공동주택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철거 및 이전, 사용정지 등 긴급명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검사ㆍ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들도 새롭게 반영하였다.

셋째,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과 교육,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넷째, 현행 ‘전기사업법’에 담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근거와 주요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 법에 옮겨 실었다. 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한 것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에 새로이 담긴 내용들이다.

이제 불과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만으로 모든 전기재해의 리스크(Risiko)와 위험(Gefahr)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전기설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어지며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점을 꾸준히 찾아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실천이성(der Praktischen Vernunft)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이 인식 가능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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