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이탈한 30대 디자이너, 형사재판 받는다

입력
2020.04.01 16:09
수정
2020.04.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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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첫 기소 사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받던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디자이너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1일 디자이너 A(30)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튿날부터 지난달 7일까지 4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검찰은 A씨가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자가격리 이탈 혐의만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를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달 5일부터는 형향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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