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정한근 전 한보 부회장, 1심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04.01 15:14
수정
2020.04.01 18:5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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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6월 22일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6월 22일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5)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998년 해외로 도피한 지 22년 만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설령 정태수 전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속된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었던 정씨가 한보의 의사결정에 관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외 도피 중 다시 재산을 국외로 빼내는 등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의 총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 2,68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260억여원)를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60억원대 횡령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98년 6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아버지 정 전 회장이 2018년 12월 숨을 거두자, 그의 유골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미국으로 가려다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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