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공익’ 판정 두고 네티즌들 “상대적 박탈감 느껴”

입력
2020.04.01 16:31
수정
2020.04.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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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지난해 12월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단

“사지 멀쩡한데”, “사유가 뭐냐” 온라인서 시끌시끌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인디고뮤직 제공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인디고뮤직 제공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ㆍ20)이 지난해 이미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일 온라인상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며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공개한 장 의원의 후보자 정보공개 병역 기록 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장 의원 본인은 공군 국군기무부대에서 1995년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엘의 경우와 같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문화ㆍ환경 안전 등 사회서비스 및 행정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사지 멀쩡한 사람이 공익이라니”(me****), “왜 국회의원 자녀들은 신체등급 4급이 유독 많을까”, “보는 눈이 많아 민원도 엄청 들어올 텐데 쉽지 않을 것”(gl****)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기준에도 관심이 모인다. 병역법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부터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는 학력 사유로 보충역 판단하며, 이중 3급까지는 희망 시 현역입영이 가능하다. 노엘의 경우 세인트폴 국제학교를 다니다 자퇴 후 래퍼로 활동하고 있어 고교 중퇴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일 경우 신체등급에서 4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 대상이 되는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당뇨병, 폐결핵 중등도, 선천성 심장질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신장 159㎝이상 204㎝ 미만을 기준으로 체중에 따른 BMI지수가 14~16.9 또는 33~49.9로 나타나는 경우, 문신이 팔다리와 몸통 등 전체에 걸쳐 있는 ‘고도’로 판단될 경우에도 4급 판정 대상이 된다. 장 의원 측은 아들의 보충역 처분 사유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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