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 지원

입력
2020.03.31 15:09
수정
2020.03.31 15:5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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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선정해 건물 수리비 후원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액 청구를 돕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1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 거리와 1만 5,000개 점포의 임대료와 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골자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정 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이 1차로 임대료를 정한다. 이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공정 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공정 임대료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열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조정위 합의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후원도 강화된다.

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및 전기 안전 점검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가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해당 건물 소재지 자치구에 내달부터 접수하면 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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