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올해도 농업인 월급제

입력
2020.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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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매달 31일 최대 200만원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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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철원군은 월급제를 신청한 벼 재배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 가운데 일부를 이달 31일부터 8월까지 지급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매월 소득은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다. 철원지역 내 4개 지역농협을 통해 접수된 262명이 월급제 대상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협 선도자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철원군은 이 기간 지급된 월급에 대해 9월까지(184일간)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다만 월급제 대상 농업인은 다음달 20일부터 6월26일까지 예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벼)에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27명이 늘어난 262명에 대해 30억원 규모로 월급제를 시행키로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업인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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