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희생자로 첫 인정

입력
2020.03.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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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제72주기 4ㆍ3희생자 추념식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된다. 사진은 4ㆍ3 70주년 추념식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제72주기 4ㆍ3희생자 추념식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된다. 사진은 4ㆍ3 70주년 추념식 전경. 김영헌 기자.

제72주년 제주4ㆍ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 받은 후유 장애자가 처음으로 정부에서 4ㆍ3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주4ㆍ3중앙위원회를 열어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로 고통 받은 송모씨를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송씨를 포함해 제주4ㆍ3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 등 총 7,696명을 인정했다.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이다. 희생자 90명 중 32명(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은 생존해 있다.

앞서 제주4ㆍ3실무위원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위원장) 주재로 실무위원회를 열어 8,059명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해달라고 제주4ㆍ3중앙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자 363명(희생자 22명, 유족 341명)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주4ㆍ3중앙위가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제주4ㆍ3중앙위의 결정으로 현재까지 9만4,983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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