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 신청 다음달 24일까지 접수

입력
2020.03.27 11:36
수정
2020.03.27 15:39
김승수(왼쪽에서 두 번째) 전북 전주시장이 2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전국 처음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이날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김승수(왼쪽에서 두 번째) 전북 전주시장이 2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전국 처음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이날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3월 1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으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본인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또는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보다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면 된다. 또 재산세 23만원 이하 납부자 중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가운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보다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한다.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대응 특별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ㆍ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ㆍ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 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ㆍ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ㆍ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ㆍ폐업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과 제외대상 또는 중복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ㆍ골프장ㆍ백화점ㆍ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매,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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