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반려견 식용견 구분하자”에 동물단체, 네티즌 거센 비난

입력
2020.03.16 19:56
수정
2020.03.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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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혀 동물단체들과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데 동의한다”며 “레저인 승마와 사행성 도박 게임인 경마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자는 것은 그동안 육견협회가 주장해 온 내용으로, 사실상 개식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농장을 운영해 수익을 얻는 이들과 반려견과 식용견은 다르지 않다는 이들의 대립이 큰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법안이 개 식용을 현실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는 현재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로 인정되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다.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보호시스템에 모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개농장이 현실적으로 개를 대량 사육하는 게 어렵게 된다. 때문에 앞서 2018년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농해수위법안소위에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들이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제공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들이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제공

이와 관련 동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이상돈,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 식용 종식 법안들이 왜 지금까지도 농해수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묻혀버렸는지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반려동물로 바라보는 개의 복지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할 생각이 없는 박완주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박 의원의 발언을 보면 개를 반려용과 식용으로 구분해, 반려용인 경우에만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는 결국 개식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청원 답변 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정비를 약속한 청와대의 의견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의 SNS에는 “개식용 금지가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네요.”(장**), “지금 세상이 어느 땐데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합니까!”(Ji***) 등 반려견과 식용견 구분을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실 측은 “온라인에서 ‘즉문즉답’을 하다 보니 다소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식용 농가와 동물단체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개토론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정부, 동물보호 단체, 농가 등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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