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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주간 임시 휴정…긴급사건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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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휴정기간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임시 휴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법원 측은 현재 건물 출입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체온을 점검하고 손 세정제 사용을 권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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