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입력
2020.02.24 10:2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는 24일 5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 주요 진출입로 9개 지점으로 모두 16대의 폐쇄회로TV가 설치된다. 설치 지점은 △동구 소태 나들목 부근 △남구 행암로 교차로 △광산구 무진대로 △북구 문화사거리 △북구 운암사거리 △광산구 송정동 영광통사거리 △서구 5ㆍ18기념공원 교차로 △광산구 흑석사거리 △광산구 산월나들목 부근이다.

오는 5월부터 이 단속시스템이 가동되면 광주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정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광주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느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본인 소유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화로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전국 시ㆍ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 제한과 별개로 지난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 시는 매년 수송교통부문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도 3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5,5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3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지난 18일부터 3월 5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를 곧 낼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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