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노무사가 찾아 갑니다”

입력
2020.0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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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부터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시행

취약노동자 권익보호ㆍ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노동자 권리구제와 영세사업주 노무관리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는 실생활에서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공인노무사 22명을 창원ㆍ통영ㆍ진주ㆍ양산ㆍ김해 등 권역별로 위촉해 취약노동자 노동 상담,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을 담당한다.

노동상담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 당한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상담을 희망하면 도민노무사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한다.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은 도민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업장 노무관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복리후생, 주52시간제 운영 등에 대해 지도한다.

노동법 교육은 학교나 단체 등에서 10명 이상 인원이 노동 관련법에 대한 교육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장소에 도민노무사가 방문해 실시한다.

도민노무사는 내달 4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곽영준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취약계층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노동법을 몰라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주,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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