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70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20.02.23 16:48
수정
2020.02.23 19:10
14면
구독

서울시는 2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에 필요한 융자를 받아야 할 때 서울시가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대상자의 대출 한도를 2,500만원에서 7,000만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늘렸다. 신청 기준도 본인 연 소득 상한 3,000만원에서 4,0000만원으로 올렸다.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은 기존 5년 근로 기준이 삭제돼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대출 신청 이전에 지점 상담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심사 부결에 따른 계약 파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신청부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심사까지 모두 가능하다.

양승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