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

입력
2020.0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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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연 120만~360만원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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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도내 주요 청년정책이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만7,000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 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와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만1,796명을 선발해 지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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