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사법 방해’ 논란… 뇌물 등 비리 사범 7명 특별 사면

입력
2020.02.19 10:53
수정
2020.02.19 11:16
구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들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들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유명 금융전문가 마이클 밀켄 등 7명을 특별사면했다. 또 자신이 진행한 TV방송에 출연자였던 로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당)를 포함한 4명에 대해선 특별감형을 결정했다. 이들 11명 모두 사기와 부패, 위증 등 화이트칼라 범죄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이번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밀켄 외에도 버니 케릭 전 뉴욕 경찰청장, 에드워드 디바르톨로 프로풋볼(NFL) 샌프란시스코 전 구단주 등이 포함됐다. 밀켄은 부도 위험이 있는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인 ‘정크본드’로 큰 수익을 올리며 금융가에서 한때 ‘정크본드 황제’로 통하기도 했다. 내부 부당 거래와 사기 등 혐의로 그는 1990년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22개월 복역 후 가석방됐다. 케릭 전 청장과 디바르톨로 전 구단주는 각각 탈세ㆍ위증, 부정청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별감형자 중에는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가 가장 화제가 됐다. 그는 2008년 말 버락 오바마 당시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연방 상원의원 후임자 지명권을 놓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 받고 2012년부터 수감 중이다. 그는 이번 특별감형으로 석방된다. 블라고예비치는 201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NBC방송 프로그램 ‘어프렌티스(견습생)’에 출연한 인연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선 유세를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떠나기 전 메릴랜드주(州)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고예비치가 14년형을 받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선고”라며 “이미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복역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 모르는 사이”라면서도 “그가 잠시 ‘어프렌티스’에 출연한 적 있고 당시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평했다.

NYT는 이번 사면 결정 과정에 의문을 표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을 결정하더라도 통상 법무부의 확인 절차를 따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면 결정 과정에 대해 이런 부분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대통령이 오랜 지인과 사업가, 정치적 동맹자들로부터 사면 후보군을 추천 받았다.

미 CNN방송은 탄핵 부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권력 남용 인상을 준다”고 평했다. 앞서 탄핵 심판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사들을 쫓아낸 데 이어 최근엔 검찰의 로저 스톤 구형에 개입했다는 논란도 커진 점을 언급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