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허위사실 유포 ‘김용호 연예부장’에 법적대응

입력
2020.02.18 09:45
수정
2020.02.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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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 방송채널인 ‘김용호 연예부장’의 진행자인 김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8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고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 원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허위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원은 “해당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관련한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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