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후폭풍…변호사 단체도 반발

입력
2020.01.23 18:02
수정
2020.01.23 18:03
구독

변호사지식포럼 “성전환, 자기결정권 영역…군 반헌법적 처사”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국내 최초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이 결정된 가운데,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변 하사를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이번엔 변호사 단체까지 전역 결정을 규탄했다.

변호사지식포럼 소셜임팩트소송위원회(소송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어떻게 군인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상실하고 군 생활에 부적합하게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송위원회는 “육군본부는 전역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라 전역심사를 미루고 절차를 통해 규정을 개정하고 그 때 심사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국방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법규화하고 육군본부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전역결정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자 행복추구권의 핵심적인 보호범위”라며 “결코 국가나 사회가 그리고 군이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은 소수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시키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면서도 “이번 육군본부의 결정은 변 하사의 자기선택권을 유린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반헌법적 처사이자 완전히 퇴보한 처분”이라며 “이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책임 있는 법률가로서 수치스럽고 한편으로 변 하사에게 한 없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위원회 측은 “국방부의 전역결정을 규탄한다”며 “변 하사의 선택을 지지하고 그 선택을 지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성전환 수술 이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 하사는 지속적인 군 복무를 희망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육군은 22일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며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지만, 육군이 끝내 전역심사를 강행해 전역으로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