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무심코 받은 선물, ‘과태료 폭탄’ 될라

입력
2020.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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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 총선에 출마할 현역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들에게 설 명절은 선거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1차적 시험대다. 가족ㆍ친지가 모인 설 연휴 밥상에 자연스럽게 지역구 출마 후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마 주자들이 연휴 내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와의 ‘스킨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다.

이런 때일수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조심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4일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설 연휴 기간 후보자와 유권자가 숙지해야 할 사안을 정리해봤다.

 ◇경로당 어르신께 과일이라도? NO 

먼저 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이 자신의 사무소 외벽에 직과 성명을 밝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의 귀성 환영 현수막을 거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몰리는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에 걸면 불법 선거운동이다.

‘어르신들 뵙는데 빈 손으로 갈 순 없지’라는 생각으로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방문해 추석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또 통장이나 이장에게 제주(祭酒)를 전달하거나 윷놀이 대회에 상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선거구민이나 연고자에게 귀향ㆍ귀경 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주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

다만 보육원 등 수용보호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유료 양로원 및 요양시설 등 제외) 등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 선거구 내 경찰서 의무경찰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선관위 측은 “이 경우에도 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이름과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인이 사주는 밥은? 과태료 폭탄 

불법 명절 선물은 제공해서도 안 되지만, 받아서도 안 된다. 선거법은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및 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최대 3,000만원)로 물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충북 음성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과 그의 친구로부터 상품권과 곶감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23명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소대로 친목 모임에 갔는데 출마 후보자 혹은 그를 잘 아는 제3자가 와서 식사값을 계산하고 가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찜찜하면 바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포상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을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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