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청약경쟁률 높은 20개단지 부정청약 수사 착수

입력
2020.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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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1 넘는 2만2000가구 대상

경기도가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들어선 분양사무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들어선 분양사무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행위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을 9명으로 늘리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와 함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거나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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