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명칭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입력
2020.0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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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선관위 당명 사용 불허 방침에 변경 신고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7일 21대 총선 전략으로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미래한국당(가칭)’으로 변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법 41조(유사당명 사용금지)를 이유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위성정당 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것이다.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선관위에 명칭을 미래한국당 창준위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 전체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며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자매정당이자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례’와 발음이 비슷한 ‘미래’로 바꿨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래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 ‘유사당명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선관위 불허 결정을 예상하고 ‘플랜B’를 준비해 왔다. 새 명칭을 2~3개로 압축해 선관위와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선거법을 처리하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일찍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 왔다. 기존 한국당으로 선거를 치르면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5석 안팎에 불과하지만, 위성정당을 세울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최대 두 자릿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당은 기존 당으로는 지역구 선거에만 출마시키고,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는 미래한국당으로 소속을 바꿔 출마시킬 계획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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