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 딸 특혜 채용 맞지만 증언 신빙성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돼"

입력
2020.01.17 18:30
수정
2020.01.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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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선고…김성태 “총선 출마”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딸을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 게 무죄의 결정적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게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KT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핵심 증인으로 세운 서 전 사장의 증언 신빙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첫 검찰 조사에서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김 의원 및 이 전 회장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다. 서 전 사장이 진술한 만찬 시점은 2011년, 장소는 서울 여의도의 일식집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만찬은 2009년 5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딸이 2012년 KT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2009년에 만났다면 채용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래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증인 모두 만찬은 단 한 차례 있었고 증인이 식사 대금을 지불했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나가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 등에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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