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허위로 받으면 최대 5배 물어내야

입력
2020.01.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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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달부터 국가 지원금을 속여서 받을 경우 지급금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나 고용지원금,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을 허위ㆍ과다 청구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야 한다. 이전에는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득수준 등을 속여 국가장학금 등을 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름ㆍ상호ㆍ나이ㆍ주소 등이 공개된다. 공표 기간은 1년이지만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권익위는 부정청구 등이 의심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익이 늘어나면 보상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억원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돼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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