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올리려고 제주 천연동굴 훼손한 개발업자 징역형

입력
2020.01.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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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 천연동굴을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생쟁이왓굴 내부가 훼손돼 암반과 흙으로 막혀있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저작권 한국일보]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 천연동굴을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생쟁이왓굴 내부가 훼손돼 암반과 흙으로 막혀있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지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을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농업회사법인 운영자 B(6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농업회사법인 사내이사 C(5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지역의 암반을 깨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1만3,305㎡ 중 9,986㎡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을 발견했지만, 천연동굴 전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하고 동굴 안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 조사 나온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문화재유존지역임을 고지 받고도 개발행위를 강행했다.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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