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ㆍ학생 인건비 호주머니에 챙긴 대학교수들

입력
2020.01.15 17:00
수정
2020.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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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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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학생들의 연구 인건비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긴 대학교수들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교수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2,84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교수는 2014∼2018년 국고지원을 받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자와 친ㆍ인척 등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명한 사업비 집행은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공탁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제자의 인건비를 가로챈 대학교수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모 대학의 계약직 교수 A(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년 6개월여간 연구 의뢰기관에 청구해 받은 학생 인건비 1억1,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부기관의 의뢰를 받아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맡아두고 있다가 학생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마음대로 출금한 뒤 일부만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반성이 없다”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 판사는 다만 “인건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자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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