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2,500억어치 7월 발행

입력
2020.01.15 14:05
수정
2020.01.15 15:59

사용액 5% 인센티브로 제공… 운영사는 공개입찰 거쳐 선정예정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 중 2,500억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지역화폐’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행ㆍ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기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까지 인센티브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올해 199개 지자체에서 3조원 규모가 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1,2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은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은 3.7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조3,000억원어치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시민들의 역외소비 감소 359억원, 타 지역민의 인천 내 소비 증가 634억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시는 특히 최근 일부에서 지역화폐 발행,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단체와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운영대행사를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소비자인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소비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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