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갑질 근절 규정’ 운영한다

입력
2020.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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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 근절 규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9월 공직내부 갑질 실태조사 및 감찰 활동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갑질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갑질 근절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ㆍ시행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 창구 설치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갑질 전담직원,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등) 구축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 등이다.

도는 앞으로 갑질 근절 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갑질 근절 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갑질 근절은 물론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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