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세균 후보자, 19년만에 갚은 친형 빚 재산신고에는 누락”

입력
2020.01.02 14:12
수정
2020.0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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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총리 지명 직전 채무관계를 명목으로 친형에게 갚았다는 1억2,000여만원을 과거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의도적으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1일 친형 정모씨로부터 1억2,481만원을 빌린 후 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전액 변제했다는 ‘채무변제 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000년 채무변동 상황을 신고하는 국회공보(2001년 2월 28일 공개)에는 정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 5,000만원의 사인간 채무 증가액만 공개돼 있을 뿐 1억2,481만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2009년 3월 국회공보에 기재된 정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과 비교해도 신고 누락 의혹이 짙어진다고 했다. 2009년 재산변동내역에 정 후보자는 사인간 채무액을 5,480만7,000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2000년에 빌린 돈을 2019년에 갚았으면, 2009년 재산 공개 때도 채무액이 최소 1억2,480만원 이상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의원들은 “실제 돈을 빌렸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이를 누락했으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실제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었는데 총리 임명동의안 제출 시 급조해 허위 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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