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확인 가능, 취업제한도 확대

입력
2019.12.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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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여성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구로구 평화모자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구로구 평화모자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까지 확대되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한다. 더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여가부에서는 재직여성이 경력의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진행한다. 여기에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가출ㆍ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7개소가 새롭게 신설된다. 또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8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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