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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확인 가능, 취업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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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여성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까지 확대되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한다. 더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여가부에서는 재직여성이 경력의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진행한다. 여기에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가출ㆍ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7개소가 새롭게 신설된다. 또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8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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