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에 심재철 “北 보위부, 게슈타포 같은 괴물 될 것”

입력
2019.12.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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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위헌” 헌법소원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비밀경찰)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불발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할 정권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악법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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