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것] 관세 떼먹는 해외직구 대행업체 처벌 받는다

입력
2019.12.30 15:18
수정
2019.12.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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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쇼핑객이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추수감사절에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한 의류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쇼핑객이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추수감사절에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한 의류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내년부터 해외직구(직접구매) 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서 관세를 챙기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에서 물러난 관세사와 현직 세관 공무원의 업무 유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신설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직구 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뒤 수입 신고인에게 허위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가로챌 경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관세법은 구매자에게만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의무자가 아닌 구매대행자는 세금 추징에서 자유로웠다. 이 때문에 대행업체에 세금을 지불한 소비자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우선 이에 응한 뒤 구매대행자와 민ㆍ형사소송을 통해 세금 문제를 다퉈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미납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내년 4월1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내년부터 관세청 출신 관세사와 현직 세관 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고 관계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관세사 등록ㆍ징계 시에 공직 퇴임인지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도록 하고, 매년 수임 업무 실적을 그 다음해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이 면제된다. 다만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 추징금ㆍ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되며,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개정 내용은 1월1일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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