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것]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의무 10년→7년

입력
2019.12.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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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도 시행 

[2020년 달라지는 것]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제공
[2020년 달라지는 것]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제공

중소기업 경영자가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줬을 때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 요건이 완화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업종ㆍ자산ㆍ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뒤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 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신 상속받은 자녀들이 일정 기간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사후관리기간 도중 경영상 필요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허용되는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단계 분류체계(대-중-소-세-세세분류) 중 ‘소분류 이내’에서 ‘중분류 이내’로 넓힌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중분류 범위 밖’ 유사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한다.

고용 유지 의무는 고용 인원 또는 총 급여액을 유지하면 충족한다.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한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현재는 지분율에 따라 20~30%의 할증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할증률이 20%로 통일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내년까지만 할증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영구화했다.

소부장 관련 세제 혜택도 신설된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소부장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의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주식을 취득한 금액의 5%만큼 세금에서 깎아준다. 국내 법인이 소부장 관련 외국 기업을 인수할 때도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혜택이 마련됐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한 초기 감가상각 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1,200억원 규모의 설비를 6년간 이용할 수 있다면 매년 200억원씩 비용으로 간주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가속상각 50%가 적용되는 대기업은 매년 400억원씩 3년간, 75%가 적용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600억원씩 2년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본다. 중소ㆍ중견기업은 설비투자자산 전체, 대기업은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한 자산에 적용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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