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재수 수사 의뢰 판단은 민정 고유 권한”

입력
2019.12.23 14:06
수정
2019.12.23 14:55
구독

 윤도한 “靑, 檢에 정무적 판단 허락 받는 기관 아냐”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 위기에 처한 23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법적 책임’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밝히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