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대목이라…” 대형 영화관, 12월 ‘문화의 날’ 하루 미룬 이유는

입력
2019.1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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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12월엔 ‘대목’ 성탄절 겹쳐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는 최근 ‘문화가 있는 날’을 마지막 주 수요일인 25일이 아닌 26일이라고 일제히 공지했다. 각 극장 홈페이지 캡처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는 최근 ‘문화가 있는 날’을 마지막 주 수요일인 25일이 아닌 26일이라고 일제히 공지했다. 각 극장 홈페이지 캡처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는 최근 각종 문화행사를 무료 혹은 할인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마지막 주 수요일인 25일이 아닌 26일이라고 일제히 공지했다. 극장가의 대목인 크리스마스를 놓칠 수 없었던 영화관들의 미봉책이지만, 속 보이는 ‘꼼수’가 얄밉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고궁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무료 관람과 공연ㆍ영화 특별할인 등을 추진해왔다. CGV를 비롯한 극장 3사는 이날 오후5시부터 오후9시까지 상영하는 2D영화 관람권을 5,000원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했으나, 12월만큼은 일정을 변경해 목요일인 26일에 관련 할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뿐 아니라 일부 뮤지컬, 연극도 이날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정상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흠****)은 “크리스마스에 관객이 많이 몰리는 것은 알지만,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너무 명확히 보여서 거부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얼****)도 “가뜩이나 하루종일도 아니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잠깐 할인해주면서 그마저도 휴일이라고 다른 날로 바꾸는 건 치사하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물론 문화계의 이 같은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민간 기업의 참여여부는 각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는 데다가, 또 꼭 수요일이 아니라 해당 주간 전체가 문화주간이라 다른 요일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다. 한 극장 관계자는 “각 극장의 12월 문화가 있는 날 변경은 이미 관련 사업추진단과 논의도 마친 사안”이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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