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수정 예산안’ 512조 통과

입력
2019.12.10 23:23
수정
2019.12.11 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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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3당, 예산안 합의 끝내 결렬되자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처리 강행 

 민식이법 등 16개 비쟁점법안 처리… 임시국회서 ‘패트’ 충돌 격화 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정부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정부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함께 512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한국당이 강력 반발,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만든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 3,000억원 규모로, 정부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 액수다. 심사 과정에서 4조 8,000억원 가량이 증액됐고, 6조원 가량 감액됐다.

민주당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까지 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과 예산안 증ㆍ감액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ㆍ남북한 경협 예산 등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원 규모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제1 야당인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포기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제출, 처리를 밀어붙였다. 한국당은 “날치기”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예산안 처리 연기와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버틴 한국당은 민주당의 전격 처리에 기습을 당한 셈이 됐다.

여야가 종일 예산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과 경사진 주차장 내 차량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하준이법’(주차장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3건, 청해부대ㆍ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등 일반 안건 10여 건만 처리한 뒤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안 협상에 매달렸다.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은 종일 본회의에 묶여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도 않았다.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도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로 ‘4+1 공조’를 다진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경우, 연말 국회는 극한 갈등에 빠져들게 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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