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지소미아 유예 결정”

입력
2019.11.26 10:30
수정
2019.1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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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배경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 문 대통령이 내년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한국을 방문한다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간 최대현안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문 특보는 26일자 도쿄(東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상응 조치를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문 대통령이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관한 조치를 할 차례라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 아니다”이라며 “유예 기간을 준 것뿐이다. 일본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결정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선 “물론 미국의 영향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주권국가다. 미국의 충고나 조언을 듣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정책을 (미국)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해선 “문 의장이 제안한 ‘1+1+알파(α)’ 안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물론 원고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일본 측도 당초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태도가 변했다”고 했다. 문희상 방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뿐 아니라 다른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포함하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다가 해산된 화해ㆍ치유재단에 남은 60억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다.

문 특보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한국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삼권분립 하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법제화가 이뤄지면 행정부가 집행하면 된다. 일본 측의 여당, 자민당도 한국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으로부터 ‘문희상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좋다, 나쁘다’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찬성까지는 아니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에 대해 언급을 삼가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싶지만 이 문제에 돈을 쓰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업이 돈을 내서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을 만드는 구상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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