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자협의 결국 결렬...‘일본 수출규제’ 재판으로 가나

입력
2019.11.20 16:31
수정
2019.11.20 18: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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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2차 양자협의의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왼쪽)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과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한일 간 2차 양자협의의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왼쪽)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과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섰으나,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차례의 양자협의가 모두 결렬되면서 결국 재판을 통한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2차 양자협의를 가졌다. 한국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 쪽은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다. 지난달 11일 열린 1차 양자협의 당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한국의 요청을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무역제한조치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로다 다자통상체제국장은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건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도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으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단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패널 설치 요청 등 향후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양자협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자협의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를 한국이 요청,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패널 설치는 1심 재판 시작을 본격 알리는 것으로, 양자협의 과정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한국)이 요청할 수 있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3년이 걸릴 수 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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