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9.11.18 17:21
수정
2019.1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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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시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영장시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온 김준기(75)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그룹 창립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18일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약 1년간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로 일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7월 회장에서 물러나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올해 7월 가사도우미의 자녀라고 밝힌 사람이 성폭행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하자, 김 전 회장은 출국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귀국해 체포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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