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1400억원 대출 사건… 신혜선씨, 대출은행 ‘사문서 위조’ 혐의 고소

입력
2019.1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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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부부와 동업하다 수년간 법적 다툼 

 “검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 

신혜선(63)씨는 우리들병원을 경영하던 김수경ㆍ이상호 부부와 함께 서울 강남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했다가 수년 동안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한국일보가 확인한 A4용지 71페이지 분량의 검찰의 신한은행 관계자 무혐의 처분서(불기소 이유통지)를 보면 신씨가 이상호 부부와 사업을 하게 된 경위와 은행 대출과정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신씨와 이씨 부부는 2009년 신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L빌딩에 웨딩, 고급레스토랑, 화장품 판매 등을 위한 A회사를 공동 설립한 뒤 김씨가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신한은행에서 A사 명의로 260억원을 대출 받은 뒤, 신씨가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이씨가 연대보증인이 됐다.

그러나 2012년 우리들병원 재정난, 이씨의 개인회생 신청, 이상호 부부의 합의이혼 진행 등으로 이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씨는 기존 채무부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씨는 한숨을 돌렸지만, 불똥은 신씨에게 튀었다. 신씨는 A사 채무를 인수하고 사업권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신한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 받기로 했지만, 신한은행은 이 중 7억2,400만원을 신씨 동의 없이 이씨의 개인대출 이자로 인출했다.

신씨는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과 부지점장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사금융알선과 사문서위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금융알선 혐의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일부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진정했다.

경찰은 2년 동안 사건을 붙들고 있다가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올해 5월 서둘러 두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신씨는 “검찰에서 사건 마무리하기 직전에 나를 불러 5분 조사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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